600만 원 정도의 채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소액채권 정리, 그리고 채권자와의 직접 협의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에 채무액 상한과 소득 요건이 있어 600만 원 수준에서는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연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정을 정리한 뒤 채무조정 창구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