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르면,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며, 질문에서 말씀하신 ‘법비(손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한 가산세 보전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법인의 수익을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당사의 가산세를 보전해 주는 금액은 당사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산세 자체는 손금 불산입 대상이지만, 그 가산세를 타인이 보전해 주는 금액은 수익(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리하면, 가산세 자체는 법비(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제3자가 보전해 주는 금액은 수익(익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가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이던 가산세를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한 뒤, 보전금을 받는 시점에 잡이익 등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보전금 수령과 동시에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