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와 별개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소득세 필요경비로도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 과세 대상 제외 가능성이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검토될 수 있고, 비용처리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차량 인승과 실제 사용 용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