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말소등록)를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과태료·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는 자동차라는 특정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등록상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체납액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폐차 후에도 남은 체납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나 징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폐차 후에도 남아있는 압류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유예 등 가능한 절차를 관할 징수기관과 상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체납의 종류, 금액,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체납 내역과 압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