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처벌, 과태료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추가징수는 그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를 더 징수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 책임을 집니다.
지급제한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실업인정 신고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원칙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부 규정 적용 시에는 그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추가징수 비율은 부정행위 횟수와 사업주와 공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100%,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 5회 이상이면 200%가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3회 미만 300%, 3회 이상 5회 미만 400%, 5회 이상 500%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이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연속 무근로 14일 중 실제 근로일이 3일 이내인 경우, 그리고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 금액 및 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는 각각 30% 또는 60%를 곱해 추가징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밖의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별도 의무 위반 제재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보고·서류제출·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공과금 부과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실업급여를 전제로 한 보호이므로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향후 지급제한, 형사처벌 위험을 함께 질 수 있고, 사업주는 공모 여부에 따라 연대책임과 추가징수,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은 부정수급의 내용, 사업주와 공모 여부, 위반 횟수, 조사 협조 및 즉시 납부 확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