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자체만으로는 4대보험 대표자 자격을 반드시 상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에서 자격 상실은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 사용관계 종료, 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 60세 도달, 가입 대상 제외 사유 발생 같은 법정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핵심은 “영업정지를 받았는가”보다 대표자 또는 근로자에게 법정 자격 상실 사유가 생겼는지, 사업 자체가 폐업·종료되었는지입니다. 영업정지만 있는 단계라면 대표자까지 일률적으로 상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고용 관계와 사업 상태, 각 보험의 상실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