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 금액은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법인세 측면: 법인이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 부인되며, 해당 금액은 현실적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고,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손금불산입 상여 등 제외)에 1/1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례: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되며 사표를 일단 수리한 뒤 재채용한 경우,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관련 유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나 정관·위임 규정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도,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해 현실적 퇴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현실적 퇴직 요건과 임원 한도 규정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손금 부인, 가지급금 처리, 상여 처분 같은 세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