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무를 한 경우, 상시 근무 여부는 4대보험 자격 이력, 근무처 확인서류, 소득·근로 관련 증빙을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즉, 타 사업장 일용근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근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기간과 참여기간, 4대보험·소득 증빙이 서로 맞는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중복·상주 근무와 관련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 신고가 제한될 수 있고, 참여기간은 계약서·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