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수유자, 상속포기자,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연대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의 책임 분담
모두 함께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관련해서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특례나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