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레슨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또는 법인의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카드로 결제했거나 계좌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레슨의 목적·대상·사업 형태·결제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레슨이 사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개인적 사용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기감사가 이사회나 회사 업무에 관여할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산재보험 소급 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 감액이 가능한가요?
파산 면책 절차에서 조세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