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 감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므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수습 감액은 ① 1년 이상 근로계약,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①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감액 비율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액 후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과 업무 직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