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와 회사 업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출석·의견진술, 위법·위반 우려에 대한 보고, 자료 요구·조사 등 감사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는 가능하지만, 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거나 업무집행·대표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관·이사회 결의 내용, 실제 관여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