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선급금을 원재료 대금으로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외환차손익을 인식합니다. 취득·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지급) 시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리하면, 외화선급금을 원재료 대금으로 실제 지급할 때 외환차손익은 대체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아니라 실제 지급·상환 시점에 인식하며, 그 차이는 해당 과세기간(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