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차를 사고 보험처리하는 상황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새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고, 개인이 자기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간주공급(자가공급) 과세 여부가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경차를 사고 보험처리한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① 차량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② 차량을 비영업용·개인용으로 쓰면서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차량 종류(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실제 사용 용도,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