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2. 비상근 임원 계약서의 실무상 주의점
3.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4.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질문만으로는 해당 임원의 업무 범위, 지휘·감독 방식, 보수 수준, 별도 규정 유무 같은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지금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근로자성 판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함께 놓고, 해당 임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아니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