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수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갖추고, 그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SUV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차량 요건만 보면 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인승 카니발 수리비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또는 부가세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와 함께 합계표·수령명세서 제출이 기본이고, 사업 관련성과 증빙의 정확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