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세무서장 승인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 전 양도손익 등을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승인일이 아니라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단체 성립 기준일(승인일 포함)로 보지만, 승인 전 손익을 사실상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 될 수 있어 승인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대금의 사용처, 승인 전후 실체 동일성, 구성원 분배 여부, 조세포탈 우려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