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청약신청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살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도 형제자매·사촌·동거인은 청약 세대원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세대 정의,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와 「주택법」 제56조의3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