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수강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수강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9. 28.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53호) 제10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제6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4항제5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되,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관련 교육·훈련 수강이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는 위 규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수강 목적, 훈련 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 인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