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경우
2.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위약·해약 관련 지연손해금과의 구분
즉, 지연손해금이 이자소득인지는 그 실질이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인지, 아니면 위약·해약 손해배상이나 거래조건에 따른 추가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외상매출금·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된 뒤 지급지연으로 전환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지급 원인, 계약 내용,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금액이 발생한 경위와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