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파견근무자는 고용은 파견사업주와 맺고,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파견 대상 업무 범위와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의 보호를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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