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속기간을 소급 정산하는 경우,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급 정산의 기본 원칙
부담금 산정 시 비교되는 두 기준
왜 두 기준을 비교하는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DC형 가입 이전 근속기간을 소급 정산할 때는 소급 시점 직전 1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소급 연수와 소급 시점 기준 평균임금 30일분 × 과거 근로기간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소급 시점, 과거 근로기간, 당시 임금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