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나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상급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에 한정되지 않고 동료나 부하직원도 관계상 우위 등을 이용한 행위가 있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와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