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의 유보 잔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
발생 시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손실이 발생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유보) 처리되면, 그 평가차손 금액은 유보로 남아 이후 사업연도에 영향을 줍니다.
추인 시점: 그 유보 잔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유보)하여 정리합니다. 즉, 평가감 유보액은 처분 시점에 비로소 비용처럼 세무상 인정됩니다.
평가방법 변경 시 처리: 제품·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바꾸는 경우, 이미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관련 유보 잔액은 처분 전까지 유보로 유지되다가, 처분 시점에 △유보로 손금산입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여부, 평가차손이 세법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처분 시점과 귀속 사업연도 판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