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요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소명 시 인정되는 자금 출처 예시
증여시기
따라서 부채 상환 후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사본,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금융거래 자료 등)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