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지방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어떤 세금을 대신 내는지와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대납한 금액도 사실상 수증자에게 새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에 합산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내더라도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임의로 대납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 여부와 의무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해주는 경우에는, 줄어든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자녀는 채무면제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정한 경우 수증자에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 일반 현금 증여와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담보 제공, 이자 지급, 원금 상환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모의 대출로 보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같이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증자의 소득·납부능력,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자금의 실제 사용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관계가 정해져 있다면 세무 상담을 통해 신고 방법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