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구조라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넘긴다’는 표현만으로 바로 사업양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대리납부)도 있습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양수자는 일정 요건 아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자는 폐업 확정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총매매가액, 양도 대상 사업장의 범위, 제외 자산과 권리·의무의 범위, 양수자의 과세사업 여부 같은 구체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계약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대리납부 대상인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양도 범위와 승계 대상 권리·의무를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