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 시작 후 경과 기간, 업무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최저임금액의 10% 감액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 아래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담당 업무의 직종 구분,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