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서를 작성해 소인까지 마치면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이미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현금납부 방식으로 인지세를 낸 경우에는 환급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계약 해지·무효 자체보다 문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소인까지 끝났는지, 현금납부인지 수입인지 첨부인지가 환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와 함께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않은 과세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인지세 환급(공제)신청 서식을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계약 해지·무효만으로는 환급이 보장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현금납부 후 작성 완료 전에 문서가 파손·사용불능이 된 경우 등에 한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문서 작성 여부와 납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문서의 작성 상태와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