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비를 부모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그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부모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모가 본인 부담금으로 실제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모 카드로 결제해 부모가 실제 부담한 자녀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①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② 부모가 실제 부담했다는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하며, ③ 실손보험금 등 보전액은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