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발생하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초과 여부는 단순히 한 가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