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이 별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의 연령이 아니라 사업 종류(업종)와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 고용 자체보다,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인지, 실제 재해 발생 및 예방활동 인정 여부가 산재보험료 부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업 종류나 적용 요건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종류와 보험관계 성립 시점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