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으로 기술이전·노하우를 제공받은 비용은 지급 성격만으로는 지급수수료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실질이 무형자산(산업재산권·기술비법/노하우)의 취득인지, 단순 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무형자산 취득으로 보는 경우
지급수수료 등 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구분할 때 확인할 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실무 체크
정리하면, 일회성이라도 기술이전·노하우의 실질이 무형자산 취득에 가깝다면 지급수수료보다는 무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편이 맞고, 단순 용역 대가라면 지급수수료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권리 범위, 대가 성격, 독점성, 미래 효익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시고, 공급시기·발급일·거래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