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나 법인세·소득세 대손금 처리를 위해 대손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채권이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도 관련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나 대손금 처리를 신청할 때는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자주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부도 사실을 보여주는 어음·수표 또는 부도확인 자료가 필요하고, 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인가·사망·실종·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는 법원 서류나 배분 관련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실제 채권이 어떤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인세·소득세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중 어떤 적용을 받으려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한 채권의 발생 시점과 회수 불능 경위를 기준으로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