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만 원 수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인 가구 합산 금액일 가능성이 있지만, 가구원 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지만,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와 점수당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대 단위 부과 원칙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라면 세대 전체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