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둘 다 신청해야 하는지는 수익사업(임대 등 대가를 받는 계속적 사업)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두 가지를 무조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유목적사업만 하다가 나중에 수익사업이 생기면 그때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고유번호증이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상·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단에 임대 등 수익사업이 있는지, 앞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 그에 맞춰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