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자료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5월 한 차례 교육만으로는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교육에는 법령·처리 절차·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 정해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게시판 공지만 한 경우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에서 증빙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교육 실시 사실 자료
교육 내용 자료
보존 및 게시 관련 자료
소규모 사업 예외 확인
지금 확인하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3년에 5월 교육 외에 연 1회 이상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5월 교육이 단순 공지나 자료 배포가 아니라 위 내용이 포함된 실제 교육으로 진행되었는지입니다. 만약 2023년 교육이 1회뿐이고 내용도 불충분했다면, 법정 교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23년 5월 교육 자료뿐 아니라 해당 연도의 다른 교육 실시 여부, 참석자 확인 자료, 교육 내용 자료를 함께 정리해 감독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기관을 위탁·지정받은 곳인지, 강사가 적정 자격을 갖춘 강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