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면 제품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공급받은 스크랩등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불이익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 시 제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전용계좌이며, 스크랩등에는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스크랩, 철의 웨이스트·스크랩, 철강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스크랩등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면 10% 가산세 외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품목과 거래 상대방이 제도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