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에는 근로소득공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공제·필요경비 항목들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는 한도입니다. 이 한도 대상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제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부금·청약저축·우리사주조합 출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입니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단계입니다. 즉 근로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근로소득금액 산정 단계에 반영되고, 이후 적용되는 종합 소득공제 한도(2,500만원) 계산의 대상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공제는 종합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과 별개의 공제이며, 2,500만원 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과세기간, 소득 종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항목과 신청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