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는 신규 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 1회 정기 조회가 교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대학이 연 1회 이상 운영·취업 현황을 점검·확인하는 구조라서, 실제로는 신규 임용 때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수 개인이 매년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용 시 조회가 기본이며, 대학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취업 중인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대학별 내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대학의 인사·준법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