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흔히 중간예납신고로 불리는 절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 법인과 예정신고 대상 법인으로 나뉩니다.
정리하면, 법인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이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