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의 구체적인 구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으며, 표지의 종류(금지표지·경고표지·지시표지·안내표지·관계자외 출입금지)마다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는 경고나 금지 표지를, 비상시 대피나 구호설비 위치에는 안내 표지를,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작업에는 지시 표지를 해당 작업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과 용도는 별표 8에 따르며, 사업주는 설치된 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표지의 표시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주위에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고,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합니다. 표지는 종류별 별표 9의 기본모형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들고, 그림·부호는 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에 필요한 표지는 야광물질 사용 등으로 쉽게 알아보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안전보건표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지를 임의로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되며, 유해·위험 요인이 바뀌면 그에 맞는 표지로 교체하고 설치 상태와 변형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설치 장소는 별표 7에서 정한 용도별 설치·부착 장소가 기준이 되고,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