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외교공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군·외교기관 관련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 포함)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영세율 대상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다른 군·외교기관’은 상주 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그 소속 직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그리고 상주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대(SOFA 공인 조달기관 포함)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