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직원의 보험료를 지출할 때 전액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보험의 종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조, 퇴직연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전액 비용 처리하면 손금 부인, 자산 계상, 근로소득 과세,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종업원 수익 보험료의 기본 처리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 단체정기재해보험, 상해보험, 신원보증보험 등)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위 요건을 벗어나면 보험료 상당액이 손금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만기 반환금이 있는 손해보험의 처리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만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립 부분을 전액 비용 처리하면 자산 계상 누락 및 손금 과다 계상 문제가 생깁니다.
3. 임차건물 등 보험의 처리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위 2번 기준(적립 부분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 손금)을 적용합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임차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 보험료는 해당 건물 등의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이를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면 비용 귀속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관련 보험료의 한도
임원·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납입·부담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중 퇴직연금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의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이 원칙이나,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고,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초과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기여형 외의 부담금은 일정 한도(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공제 등을 반영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되므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전액 비용 처리하면 손금 부인이 발생합니다.
5. 업무무관 지출·사적 사용 관련 불이익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금은 업무무관 지출로 손금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면, 법인이 기업주에게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 비용이 부인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고,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의 관계
업무무관 자산 취득·관리 비용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등의 지출이 업무무관 자산 취득 자금 차입과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이자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는 ① 누가 수익자인지, ②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지, ③ 계약자·피보험자가 누구인지, ④ 퇴직연금인지, ⑤ 임원 부담인지, ⑥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을 무시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면 손금 부인, 자산 계상 누락, 근로소득 과세,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보험약관, 계약 구조, 임원·종업원 구분, 퇴직연금 유형, 업무관련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보험의 계약 내용과 지출 목적을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