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외화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실제 외화 매입에 쓰인 환율(예: 은행에서 외화를 산 환율)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이 적용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자주 함께 보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현재도 유효한지, 현재 법령상 해당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확정급여형(DB형)이 DC형과 동일한 것인가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여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조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11월 1일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인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