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령 기준으로 보면, 질문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양도와 직접 연결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현행 표현으로는 ‘재화의 공급 특례’)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입니다.
현행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1일에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구조라면, 현행 법령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총매매가액 등 구체적 조건이 비어 있어, 해당 양도가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대리납부 대상인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와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양도 범위와 권리·의무 승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