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서로 다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립금 운용방법은 사용자가 결정하고,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두 제도는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지,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지, 적립금 운용 주체를 누가 결정하는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DC형과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