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요원의 인건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전담요원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행정사무만 담당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보조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행 업무가 연구 또는 그 직접 보조인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인력의 업무 내용과 등록·증빙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