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가 기본입니다. 다만 저작권·영화필름 관련 사용료는 10%로 더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원천징수할 때는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세율(20%)과 조세조약 제한세율(15%)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한세율 15%를 적용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률은 16.5%가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사용료 세율은 일반적으로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이며, 저작권·필름 사용료는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 관련성, 수익적 소유자 여부, 신청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