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교사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포함 여부는 수당의 명칭보다 지급 방식, 지급 의무 발생 근거, 지급 관행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보는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단하며, 다음 요소가 있으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것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반대로 지급 여부·지급률·지급 시기 등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지급 관행도 형성되지 않았다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업현장교사 수당에 적용해 볼 점
기업현장교사 수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복 지급되는 구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자격·역할에 대한 일시적 보상이나, 지급 조건이 불명확하고 매번 다르게 정해지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와 같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참고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자료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등 수당 지급 근거가 있는지
지급 주기,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실제 급여명세서와 지급 내역에서 반복성·계속성이 확인되는지
회사가 해당 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해 왔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해 왔는지
주의할 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처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일정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금품은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현장교사 수당의 구체적 지급 조건과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의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